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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합니다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슬픈 허락 그 이면엔...

by 설익은사모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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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슬픈 허락 그 이면엔...

 

‘음행한 이유 없이’ (마 5:32), ‘음행한 이유 외에’ (마 19:9)라는 조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은 나누지 못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지만, 정식으로 허락된 예외 조항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음행한 아내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주석을 붙였습니다. 드 베테(W. M. L. de Wette)도 음행은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배우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상대방에게 이혼의 권리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뒤에 살펴볼 것인데, 고린도전서 7장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는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전 7:10-11)

 


그러면 정당한 이혼은 없지만, 이혼이 허락된 경우란 무엇인가요?

이혼 증서에 서명할 수 있는 때는?

불신자가 신자인 배우자를 버릴 때입니다.

이미 불신자와의 결혼(또는 결혼 후 자신만 신자가 되고 배우자는 아직 불신자일 때)으로 선택지가 달라진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전 7:15)


이것이 이혼에 관한 단 하나의 허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의 본래 의도를 깰 수 있는 정당한 이혼이 아닙니다.

슬픈 허락입니다.

배우자가 심지어 간음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이혼할 권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명령이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기 없는 설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지 않는 자가 떠나면 그렇게 놔두라는 말입니다.

신자 간의 이혼을 절대 반대하였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고전 7:11-12)



불신자의 배우자도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전 7:13-14)


이제 여기서 불신 배우자와의 수동적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런 이혼의 원인에 신앙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혼을 제기하면 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애됨은 노예가 된다는 뜻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성도를 결혼에서 노예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 배우자와 신앙문제로 화평치 못하고

계속 다투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말씀은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뜻인데

이는 떠나 보내고 화평 중에 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떠나 보냄은 돌이킬 수 없는 불화가 되는 것이니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이혼을 피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화평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믿는 남자 또는 믿는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내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불신 배우자가 떠나는 것을 그냥 놔두라는 말씀은

결코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함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이혼이 만연해 있으니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완악하여 계속 죄에 죄를 더하니)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떠나려 할 때 이혼할 수 있으나,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와 사랑으로 노력하면

뒤의 16절 말씀대로 불신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전 7:14)


화평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한 신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쨌든 떠날 것이고 당신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 삶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허락된다고 재혼의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오길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 일단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쪽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생 동안 서로 헌신된 사이입니다.  설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혼인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혼이 불가한 것입니다. 죄성이 얼룩진 이 세상에서 불신 배우자와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 도무지 인내를 위한 신앙의 결단이 어려우면 그냥 보내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전 7:15-16)



‘화평 중에 부름 받은 자여 기다려라!’

남편이 혹은 아내가 회개하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보내고 재혼할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성적 죄악으로도 이혼의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수동적 허용의 경우도 재혼이 허락된(사별만이 허락) 경우가 아니므로 불신 배우자로 인한 이혼에 준하여 독신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권면은 다시 화합하도록 기다리거나 구원을 위해 최대한 인내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떠난 배우자가 재혼 후 돌아온 경우라면 그냥 독신으로 살라고 하십니다(신명기).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 정민용 목사의 "결혼, 이혼, 재혼 : 사랑 안에 하나" 설교집(영음사)에서 발췌 -

 

 

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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